선고일자: 1994.04.26

민사판례

냉동창고에 보관한 고추가 썩었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고추 농사를 지어서 냉동창고에 보관했는데, 썩어버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오늘은 냉동창고에 보관한 고추가 썩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추 농사를 짓는 A씨는 B씨와 임치계약을 맺고, B씨가 냉동창고 업자인 C씨로부터 임차한 냉동창고에 고추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직접 고추를 냉동창고에 옮겼고, C씨는 A씨가 제시한 서류에 기재된 입고량만 확인하고 인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냉동장치 가동이 며칠 지연되는 사이 고추에 있던 습기 때문에 고추가 썩기 시작했고, 냉동장치가 잘못 가동되면서 더 많은 고추가 썩어버렸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뿐만 아니라 C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B씨는 A씨와 임치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고추를 잘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C씨는 비록 A씨와 직접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창고업자로서 고추의 입고 및 보관에 관여했고 A씨에게 인수증까지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C씨는 A씨에 대해 무상수치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C씨는 A씨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었지만, A씨의 고추를 맡아 보관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고추의 습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고, 냉동시설 가동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추를 입고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의 과실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2조 (수치인의 책임)

수치인은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치물을 사용하거나 수치물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행사하지 못한다. 수치물의 보존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창고업자가 임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물품의 입고 및 보관에 관여하고 인수증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무상수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냉동창고 등에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창고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혹시 모를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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