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민사판례

창고에 맡긴 마늘이 썩었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창고에 보관했던 마늘이 썩어서 큰 손해를 보셨나요? 그렇다면 창고 주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늘이 썩은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마늘 소유주들은 창고업자에게 마늘을 보관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 창고의 냉동기가 여러 번 고장 나면서 마늘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업자는 마늘 소유주들에게 여러 차례 마늘을 찾아가라고 요청했지만, 소유주들은 마늘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창고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결국 마늘은 완전히 썩어버렸고, 소유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마늘이 썩은 데에는 창고업자뿐만 아니라 마늘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창고업자는 냉동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마늘 소유주 역시 창고업자의 출고 요청을 무시하고 마늘을 찾아가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마늘은 햇마늘이 출하되는 시기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쉬운 상품입니다.
  • 마늘 소유주들은 마늘 중간판매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늘의 품질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 냉동기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늘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소유주들의 잘못입니다.
  • 창고업자의 출고 독촉이 없었더라도, 마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면 소유주들이 스스로 마늘을 꺼내 판매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마늘이 썩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창고업자와 마늘 소유주에게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63조

  • 임치물은 임치인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창고업자의 보관 의무뿐만 아니라, 임치인(소유주)의 적극적인 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기 쉬운 물건을 맡길 때에는 소유주가 물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고업자의 잘못만 믿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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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화물 무단반출#선박대리점#책임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