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9

민사판례

농지 분배, 1필지 전체가 아니라 경작된 부분만!

옛날 농지개혁법 시절, 땅을 나눠주는 농지분배가 있었죠. 그런데 땅 문서상으로는 하나의 땅(1필지)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농사짓는 땅과 놀리는 땅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때 농지분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버지는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297평의 땅 중 150평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땅 문서에는 어떤 150평인지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땅 전체가 아버지에게 분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150/297 지분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경작하는 땅"입니다.

  •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은 "농지란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정의합니다. 즉, 서류상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개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농사짓는 부분만 농지분배 대상이 되는 것이죠.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땅 문서에는 297평 중 150평만 농지분배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147평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국가가 150평만 매수해서 원고의 아버지에게 분배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나머지 147평은 애초에 농지분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농지분배 받은 150평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땅 문서상 하나의 땅으로 되어 있더라도, 농지분배는 실제로 경작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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