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4

민사판례

농지 시효취득, 농민이 아니어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농지는 농민만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 사건은 한일물산 주식회사가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일물산은 농민이 아닌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지를 시효취득하려고 했을까요?

한일물산은 1962년에 소외 1로부터 이 농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 소외 2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경작하게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지를 점유해온 것이죠.

법원은 이에 대해 한일물산이 비록 농민이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해 농지를 간접 점유해왔다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농지의 시효취득은 농민 여부가 아닌, 실제 점유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전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고, 항소심에서 상황이 바뀌면서 이전 판결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즉, 새로운 증거와 상황 변화가 있다면 이전 판결의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농지 시효취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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