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14

민사판례

땅 일부를 내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시효취득)

내 땅도 아닌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시효취득 덕분인데요. 하지만 땅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효취득이란?

타인의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땅 일부를 시효취득하려면?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땅 일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 1989.4.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땅은 누가 쓰고 있구나!'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울타리를 치거나, 경계석을 놓거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눈에 보이는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징표는 시효취득 기간인 20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임야의 일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임야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지형이 변하고, 원래 경작하던 부분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이전에 찍힌 사진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는 점유 부분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땅 일부를 시효취득하려면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객관적인 징표가 필요합니다.
  • 울타리, 경계석, 농작물 경작 등이 객관적인 징표의 예시입니다.
  • 이러한 징표는 20년 동안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 지형 변화 등으로 징표가 사라지면 시효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땅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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