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09

형사판례

농지 이중매매와 배임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이중매매와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지 거래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농지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농지 이중매매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에게 농지 9필지와 잡종지 1필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농지 중 8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매매에 필요한 관청의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가?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있으면 농지 전용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
  •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 없이 이중매매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토지가 신고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가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농지 매매 계약의 유효성: 농지 매매에 관청의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당사자 간의 채권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형법 제355조, 대법원 1964.10.1. 선고, 64다563 전원합의체판결 등 다수 판례)

  2.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과 농지 전용 허가: 관광진흥법 제26조 제11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이 있으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 없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6조 제11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3. 배임죄 성립 여부: 농지 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등기를 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가등기를 해 두었다면,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4. 신고구역 내 토지 여부의 영향: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고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며, 신고 여부는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농지 매매 시 관청의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이를 이중매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있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토지가 신고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는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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