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른 정부의 농지 점유, 그 진실은?

옛날 옛날, 농지를 골고루 나눠주고 자기 땅에서 농사짓게 하자는 좋은 취지로 농지개혁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농민이 직접 농사짓지 않는 땅(자경하지 않는 농지)을 사들였죠. 그런데 이 땅을 정부가 그냥 마음대로 갖는 건 아니었어요. 농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임시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만약 나눠주지 못하게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고의 할아버지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을 정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사들였는데, 그중 일부는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나눠주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정부 명의로 소유권 등기까지 되어 있었죠. 원고는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정부는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니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주장).

핵심 쟁점은 정부가 이 땅을 자주점유했는지, 아니면 타주점유했는지였습니다. 자주점유란 진짜 주인처럼 행동하며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타주점유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점유를 오래 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지만, 타주점유는 그렇지 않죠.

대법원은 정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애초에 농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땅을 산 것이고, 나눠주지 못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참조) 즉, 정부는 진짜 주인처럼 행세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정부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가 나눠주지 않은 땅이 정말 농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땅인지, 아니면 애초에 나눠줄 계획이 없었던 땅인지 제대로 따져보라는 것이었죠.

이 판례는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부는 농민들을 위한 법의 취지를 잊지 않고, 농지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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