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오래 점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주점유'라는 중요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피고는 약 30년 전부터 어떤 땅(이 사건 토지)을 점유하고 경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원래 소유자는 따로 있었지만, 피고는 오랜 기간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자기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자주점유 여부입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자처럼 행세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즉,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음에는 이 땅을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주고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자주점유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주점유가 성립해야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빌려 쓰던 사람이 땅 주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땅값을 전부 치르기 전에는 그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점유하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반대로 점유자가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음을 상대방이 입증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타인의 땅을 경작하던 사람이 돌아가신 원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겨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는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남의 땅을 경작하던 사람이 진정한 주인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진정한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다면,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작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지분 비율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소유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20년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