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이전해야 하는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산정 기준을 정한 농협 구조개선법 부칙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농협 구조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적립금 이전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2년 농협의 신·경제지주회사 체제 개편으로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부문이 폐지되고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 자회사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남아있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적립금 이전의 기준을 정한 것이 바로 농협구조개선법(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이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주장: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협중앙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농협중앙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농협 구조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적립금 이전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농협의 공제사업을 농협보험으로 이관하면서 기존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던 공제사업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이관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농협중앙회가 임의로 회계처리를 변경하여 적립금을 줄인 것은 위법하며, 예금보험공사에 원래 적립되어 있어야 할 금액을 이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 시행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등퇴직금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농협이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하고, 농협중앙회가 보증을 섰다가 대출금을 대신 갚았는데, 농협이 대출금 일부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은 농협의 부당 대출로 인해 농협중앙회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농협은 대위변제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농협 임직원이 부실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새로운 CP(기업어음)를 매입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배임 고의를 인정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농협중앙회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농협 직원들에게 지급한 공제권유비 중 일부는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농협 소유 물건에 대한 공제권유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기금의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수익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세무서가 부과 대상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소송 중 파산, 다른 기관으로의 계약 이전 등 복잡한 상황에서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소송인수 신청은 승계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들여져야 하고, 계약이전의 범위는 계약이전결정서와 그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 파산 선고 시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고 채권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