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27

민사판례

농협 구조개선법 부칙 위헌 여부 논란, 대법원 기각 결정

농협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이전해야 하는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산정 기준을 정한 농협 구조개선법 부칙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농협 구조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적립금 이전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2년 농협의 신·경제지주회사 체제 개편으로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부문이 폐지되고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 자회사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남아있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적립금 이전의 기준을 정한 것이 바로 농협구조개선법(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이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주장: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2014년에 시행된 법률로 2012년 시점의 적립금을 계산하여 이전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헌법 제13조 제2항).
  • 명확성원칙 위반: '적립된 것'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원칙 위반: 명확한 기준 없이 소급하여 적립금을 이전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협중앙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급입법 아님: 해당 조항은 농협 공제사업부문 폐지 이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진정 소급입법이 아니다. 또한, 2012년 시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의 자산·부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최종 이전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없다.
  •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아닌 법원의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소급입법이나 명확성원칙 위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없다.

결론:

대법원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농협중앙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농협 구조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적립금 이전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 (명확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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