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14

형사판례

농협 자회사 파견 직원의 뇌물수수, 공무원으로 처벌 가능?

혹시 농협 직원이 자회사에서 일하다가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회사 규정 위반으로 끝날까요? 놀랍게도 공무원처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협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이 뇌물을 받아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농협중앙회 과장급 직원 A씨는 자회사인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육가공업체로부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회사 직원의 뇌물 수수 사건과는 달리, A씨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았습니다. 이 법률은 특정 기관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농협유통이 농협중앙회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A씨가 수행하는 직무 역시 농협중앙회의 직무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무원 의제)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48호, 제3조 제1호
  •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결론:

이 사례는 농협과 같은 특정 기관의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공성을 가진 기관과 그 자회사의 관계, 그리고 파견 직원의 직무 내용에 따라 뇌물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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