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666
선고일자:
2002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48호, 제3조 제1호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4, 156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화석(국선)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 25. 선고 2001노2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이,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으로서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제3조 제1호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 주식회사 농업유통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그 회사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직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무와 성격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형사판례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서 실제로는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기업체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지정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임용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뇌물을 받았다면, 임용 자체는 무효라도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지방공사 직원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처럼 처벌받는다. 지방공사 직원의 업무는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뇌물수수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형사판례
은행장이 기업 대표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건에서, 각각의 돈 수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됨.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돈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