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08

형사판례

뇌물 받고 일부 비용 지출? 그래도 뇌물은 뇌물!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쓰거나 경제적 이득을 줬다고 해서 뇌물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뇌물 받으려고 돈을 좀 썼다고 해서 받은 뇌물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지를 뇌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지 제공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뇌물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돈을 쓰거나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드는 부수적인 비용일 뿐, 뇌물 자체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뇌물 받으려고 접대했다고 해서 뇌물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할 때는 받은 뇌물 전체를 몰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4조 (뇌물 공여)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뇌물죄에서 몰수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그것은 뇌물의 가치를 줄이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뇌물을 받으려고 돈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뇌물 수수 행위의 일부로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서울고법 1999. 4. 2. 선고 98노191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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