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투자 기회 제공도 뇌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돈 받았다가 돌려줘도 뇌물수수?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3천만 원 수표를 받았다가 10일 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뇌물수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영득의 의사'입니다. 뇌물수수죄는 돈을 받을 당시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즉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뇌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바로 돌려주거나, 어쩔 수 없이 받아뒀다가 돌려준 경우에는 뇌물수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이 돈을 받고 10일이나 가지고 있었고, 돌려준 이유도 '문제가 될까 봐'였기 때문에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돈을 받은 경위, 돌려준 경위, 돌려줄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또한, 피고인 1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돈을 설계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영득의 의사로 받은 뇌물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뇌물을 받은 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2. 투자 기회 제공도 뇌물?
피고인 2는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것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은 돈이나 물건 같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62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 2가 얻은 이익의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기는 어려웠지만, 토지를 싸게 매입하고 개발할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뇌물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3.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의 판결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에 근거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뇌물수수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받았다가 돌려주더라도 처음 받을 당시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뇌물을 받을 때 영득 의사(내 것으로 하려는 의사)로 받았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받았다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해 영득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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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수가 부하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돈을 받아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은 경위, 사용처, 반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뇌물을 받을 당시 금품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하면서 일부에만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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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만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 전액을 몰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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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뇌물인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뇌물죄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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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받거나, 제3자에게 돈을 주도록 하는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및 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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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투자하고 매달 고액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뇌물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백의 보강증거, 뇌물죄에서 '직무'와 '이익'의 의미에 대한 해석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