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25

형사판례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 사기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은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 그리고 사기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흔히 발생하는 오해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다단계판매나 투자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법률적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상품 판매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일까?

단순히 상품 판매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는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3조). 핵심은 '실질적인 상품 거래' 여부입니다. 실제 상품 거래가 있었다면, 설령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 약속했다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로는 상품 거래 없이 투자금만 모으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2.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 받는 사람도 다단계판매원일까?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하위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조직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7호). 따라서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 받고, 하위판매원 모집이나 그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은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더라도 그들의 판매실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다단계판매의 핵심 요소인 '순차적·단계적 조직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243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참조)

3. 사기죄에서 대가를 일부 지급받았다면 편취액은 얼마일까?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대가를 일부 지급받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편취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교부한 재물의 전체 가치'입니다.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100만 원을 편취하고 20만 원을 돌려줬다면 편취액은 8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입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4. 편취한 돈을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 금액도 편취액에 포함될까?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처리한 금액은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편취한 돈을 형식적으로 재투자한 것처럼 처리했을 뿐, 실질적인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이처럼 다단계판매, 유사수신행위, 사기죄는 복잡한 법리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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