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단계 판매 방식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실제로는 상품 거래 없이 돈만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단계 투자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일까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상품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실제 상품 거래가 없는 금전 거래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거래가 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질적으로는 돈만 주고받는 경우, 이 역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입이라도, 그것이 상품 거래를 가장한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방판법 위반과는 별도로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즉,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입니다.
관련 법 조항
주의사항
고수익을 보장하는 다단계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 전에 해당 업체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실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최상위 판매원들은 방문판매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두 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상품 거래를 매개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아닙니다. 상품 거래가 가짜이고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상품 거래가 있는 다단계 판매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고,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볼 수 없다. 사기죄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며, 장부상 재투자는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물품 거래를 가장한 투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이며, 다단계 판매에서 과도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다단계 회사의 임원들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단순히 상품 판매를 매개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투자금 유치가 목적이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또한, 대표이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 방법을 개발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임원들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이미 유사수신행위로 돈을 모은 사람이 투자자를 속여 다시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와는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