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준비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내 주장을 명확히 밝히고,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님을 설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준비서면 작성 가이드를 통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준비서면, 왜 필요할까요?
법정에서 말로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잡한 사건일수록 미리 정리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에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물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까지 제출하여 판사님이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준비서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3.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및 주의사항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변론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즉,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주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은 모두 준비서면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무리
준비서면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절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의 제출) 당사자는 변론기일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실상이나 법률상의 사항을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문서 제출을 명령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문서 제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충분한 심리 없이 제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다.
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제출이 원칙이나, 기간 내 제출된 준비서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판례 참고 및 법원 문의가 권장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문서 제출을 명령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서 제출 명령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서류 증거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판례
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직접 말한 내용만 판결의 근거가 된다.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법정에서 말하지 않았다면 판사는 그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민사소송에서 증인 신청은 증인의 인적사항, 입증하려는 내용,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재판 2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