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법률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특히 준비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했을 때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진행 중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고 내용이 A씨 생각보다 불리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해권고결정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부랴부랴 "준비서면 자체가 이의신청서"라는 이의신청서를 보냈지만,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하루 지난 후였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을 제대로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는 이의신청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 이의신청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을 제출했을 경우, 과연 이의신청 방식을 제대로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이 판례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항소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패소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이의신청서를 보냈지만 기간이 지나 도착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준비서면과 항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서면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기재되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 취지만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제목이 '준비서면'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A씨의 경우처럼, 이의신청 취지가 명확하게 담긴 서면을 이의신청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했다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항소심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만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중요하며, '이의신청서'라는 형식보다 화해 권고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이전 제출 서류도 이의신청 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번복은 어려우나 완전히 다른 이유로 새로운 소송 제기 또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준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더 이상 불복하기 어렵다.
상담사례
법원이 제시한 합의안(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며, 담보된 채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심하면 초과분은 부당이득이 된다.
상담사례
피고의 답변서에 반박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효과적인 재판 진행과 권리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