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도시에서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지점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둘러싼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중과, 왜 하는 걸까요?
대도시는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도시로의 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등록세 중과입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할 때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일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한 회사가 서울 노원구에 건물을 짓고, 그 후 일부 층에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건물과 대지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점 설치 전에 건물과 대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건물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근거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점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세가 중과세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지점 설치 전에 이미 건물과 대지를 취득했고,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등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건물 일부만 지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령 및 판례
대도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 지점으로 사용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과 함께 기존 지점 사무실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새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사무실을 두어 영업 활동까지 하는 경우, 단순 제조시설이 아닌 지점으로 간주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실제 지점이 업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판결.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지점 이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세율의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중과세 면제 약속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후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