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1

세무판례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어떤 경우일까요?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동산을 사는 것 외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지점 설치로 인정되어 등록세가 중과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점 또는 분사무소란 무엇일까요?

과거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단순히 이름만 지점이나 분사무소라고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일 것: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일 것: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처럼 형식적으로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그 업무를 위한 책상, 전화, 컴퓨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에서 영업이나 거래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는 제외: 제품을 생산만 하는 공장은 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업활동이 없는 단순 제조·가공 장소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지점 설치 인정 사례

한 회사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로 지점 설치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해당 부동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영업 담당 직원과 경리 직원을 상주시켜 제품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해당 지점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회사는 그 지역에 소득할 주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가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로,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설치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815 판결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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