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동산을 사는 것 외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지점 설치로 인정되어 등록세가 중과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점 또는 분사무소란 무엇일까요?
과거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단순히 이름만 지점이나 분사무소라고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지점 설치 인정 사례
한 회사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로 지점 설치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해당 부동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영업 담당 직원과 경리 직원을 상주시켜 제품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해당 지점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회사는 그 지역에 소득할 주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가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로,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설치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주유소 운영을 위탁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운영되고 이익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실제 지점이 업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판결.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지점 이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세율의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중과세 면제 약속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의 전산 업무만을 처리하는 전산실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거나 대외적인 거래를 하는 곳이 아니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진짜 지점'이어야 하고, 부동산 취득이 지점 설치 또는 본점 이전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