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도시에 회사 지점을 설치할 때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세 중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된 납세 의무는 언제 생기는지, 그리고 자진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지점 설치와 등록세 중과, 핵심은 '시점'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에 회사 지점을 설치할 때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일반 세율의 5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부동산 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를 먼저 했더라도, 실제로 지점이 설치된 시점에 등록세 중과 요건이 충족되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1991.9.6. 선고 91구940 판결). 즉, 등기 시점이 아니라 지점 설치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지점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과세 대상 등록세, 자진 신고 납부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중과 대상이 되는 등록세는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진 신고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자진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는 등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등록세에 대한 규정이며, 중과세 대상 등록세에 대한 자진 신고 납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대한 자진 신고 납부 의무를 규정한 조항(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이 있지만, 등록세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를 먼저 했다고 해서 서둘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지점 설치 이후, 과세 당국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지점 설치 사실을 숨기거나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대도시 지점 설치와 관련된 등록세 문제는 시점과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후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 설치 전에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회사가 부동산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 설치 후 1년 안에 해당 업종을 시작하면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실제 지점이 업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판결.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지점 이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세율의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중과세 면제 약속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