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부르는 일, 이제는 흔한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대리운전 도중 갑자기 일이 생겨 내렸는데, 그 후에 사고가 났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대리기사 B씨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운행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A씨가 먼저 하차했고, B씨는 A씨가 요청한 목적지까지 차를 운전해 가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B씨가 소속된 대리운전 업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보험사는 "의뢰인이 하차한 후의 사고는 '통상적인 대리운전'이 아니라 '차량 탁송'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쟁점: 대리운전 vs. 탁송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동승 여부만으로 '대리운전'과 '탁송'을 구분할 수 있는지입니다. 보험약관에는 '대리운전'과 '탁송'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고, 단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9.10. 선고 2009나47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12.9. 선고 98나22422 판결 참조)
결론
대리운전 도중 의뢰인이 하차했다고 해서 무조건 '탁송'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하차해야 할 경우, 대리기사와 명확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대리운전 사고 시 피해자가 보상받고 모든 관련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면, 실제 보상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차주에게 차를 빌려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는 차를 빌린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차량 탁송을 의뢰받은 업체가 실제 운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도, 운전기사는 탁송업체의 이행보조자로 간주되어 탁송업체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대리운전 기사가 다른 콜센터를 통해 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속 업체의 이익을 위한 운전이라면 보험사와 계약한 업체 명의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대리운전 중 협력업체 소속 기사의 사고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경우,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한 동안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