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리운전 도중 내렸는데, 사고 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대리운전 부르는 일, 이제는 흔한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대리운전 도중 갑자기 일이 생겨 내렸는데, 그 후에 사고가 났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대리기사 B씨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운행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A씨가 먼저 하차했고, B씨는 A씨가 요청한 목적지까지 차를 운전해 가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B씨가 소속된 대리운전 업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보험사는 "의뢰인이 하차한 후의 사고는 '통상적인 대리운전'이 아니라 '차량 탁송'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쟁점: 대리운전 vs. 탁송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동승 여부만으로 '대리운전'과 '탁송'을 구분할 수 있는지입니다. 보험약관에는 '대리운전'과 '탁송'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고, 단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 대리운전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고, 탁송은 단순히 차량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즉,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가 다릅니다.
  • 이 사건에서 A씨는 처음부터 목적지를 정하고 B씨에게 운전을 맡겼으며, 목적지 도착 후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대리운전 계약이 A씨의 하차 이후에도 유효하게 지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설령 A씨가 하차하면서 차량 운송을 요청한 것이 탁송에 대한 묵시적 청약이라고 해도, 대리기사 B씨는 단순히 업체의 직원일 뿐, 계약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A씨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대리운전 계약이 탁송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9.10. 선고 2009나47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12.9. 선고 98나22422 판결 참조)

결론

대리운전 도중 의뢰인이 하차했다고 해서 무조건 '탁송'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하차해야 할 경우, 대리기사와 명확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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