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민사판례

대리운전 중 사고, 누가 보상해야 할까?

차를 빌려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차주일까요, 대리운전 회사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차주(소외 1)에게 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소외 2)를 불렀고,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다쳤습니다. 원고는 차주의 자동차보험사(원고 보조참가인)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면, 차주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란, 자신을 위해 차를 운행하는 사람과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차를 운행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의 운행 지배와 이익보다 상대방의 운행 지배와 이익이 훨씬 크고, 상대방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를 빌려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즉, 원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었던 '운행자'였습니다. 비록 대리운전 기사와의 내부 관계에서는 단순 동승자로 볼 수 있지만, 차주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차주는 차량에 동승하지도 않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주의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차를 빌린 사람이라도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면 차주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보상 책임 주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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