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29

민사판례

대출한도 피하려 남의 이름 빌리면 어떻게 될까?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면 위험하니까 정해놓은 한계죠. 그런데 이 한도를 넘어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가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받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명의대여 대출'의 위험성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한도 때문에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B씨에게 부탁하여 B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고 B씨 명의로 대출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갚지 못했고, 은행은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자신은 돈을 쓴 적도 없는데 왜 갚아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명의대여 대출'을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빌린 사람(A씨)과 은행 모두 B씨가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B씨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통정허위표시' 라고 합니다. (민법 제108조) 쉽게 말해서, 서로 짜고 거짓으로 계약서를 쓴 것이죠.

법원은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명의대여 대출은 은행과 실제 돈을 빌린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고 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름만 빌려준 B씨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대출한도를 피해 타인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이러한 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8조)
  •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은행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 대법원 1999. 3.12. 선고 98다48989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명의대여 대출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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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대출#통정허위표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