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 때, 금융기관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대출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편법 대출,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고 싶었는데, 이미 대출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이름을 빌려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름을 빌려준 지인에게는 실제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경우,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실제로 돈을 빌릴 의사가 없었고, 신용협동조합도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즉, 둘 다 진짜로 계약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법적으로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며,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 짜고 거짓으로 계약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한 꼼수는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대출은 항상 본인의 상환 능력 안에서 책임감 있게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출한도를 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금융기관이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그 대출계약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 것은 불법이며, 여러 건의 빚 중 일부만 갚았더라도 전체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대출받아 쓰도록 돈을 빌려준 경우, 나에게 빚이 있는 것일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빚이 없지만, 은행도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면 빚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았더라도, 대출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법적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출받은 돈을 실제로 누가 쓰는지, 갚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명의대여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출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은행도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담사례
친구 대출에 이름만 빌려줬다가 빚 독촉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 한도 초과를 알고도 이름 대여를 권유했다면 '통정허위표시'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빚 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