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후 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인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습니다. '△△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심의에서 ▽▽▽▽▽ 컨소시엄에 최고점을 준 후, 해당 업체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도 법 제45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즉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이상 법 제45조 제2호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법 제5조의2,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을 근거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사실상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법 제45조 제2호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직접 피고인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직무수행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공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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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특정 사업단의 단장이었던 피고인이 연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죄는 무죄, 배임수재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업단 업무가 한국전기연구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에 따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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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이 시공사 선정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비록 돈이 직접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또한,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람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더라도,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뇌물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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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위원들의 뇌물수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무'의 범위, 뇌물죄 성립 요건,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규정의 합헌성 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공무원이 학교 신축공사 감독 업무 중 뇌물을 받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관계자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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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건축지도계장이 건축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건물 신축공사를 맡겨 시공하게 한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공사비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