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3

민사판례

도로 점유, 언제부터 시작될까? - 지자체 도로점유 시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도로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도로 점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단순히 도시계획에 도로가 포함되거나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때부터 도로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서울시 성동구가 특정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해당 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었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점을 근거로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실질적인 도로 공사 및 공용 시작: 기존 도로에 도로법에 따른 노선 인정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설정된 때, 또는 확장·포장·하수도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부터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즉, 서류상의 절차뿐 아니라 실제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공사를 하고,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 도시계획 결정과 도로구역 결정의 구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만으로는 도로 점유의 시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과 실제 도로 구역 지정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지목 변경만으로는 부적절: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목 변경은 행정상의 분류일 뿐, 실제 도로로서의 사용과는 구별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취득)
  •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14 판결

이번 판결은 도로 점유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도로에 대한 권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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