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6

민사판례

도로, 누가 언제부터 점유한 걸로 볼까요?

오래된 도로를 두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하는 땅이 원래 개인 소유였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국가 땅이 된 거야?"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 점유의 시작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광주에 있는 한 도로(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와 광주 동구청(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을 통해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동구청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해왔으니 시효취득(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구청은 1968년 건설부 고시로 해당 도로가 확장 및 포장되면서 도로로 점유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과연 동구청이 주장하는 1968년부터 도로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즉,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의 시작 시점은 언제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 도로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 도로법에 따른 절차 없이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를 인정하려면, 기존 도로에 대해 도로법에 의한 노선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로처럼 사용하는 '사실상 지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968년 건설부 고시가 있었지만, 이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이었을 뿐,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1968년부터 동구청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동구청이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시작한 시점은 확장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을 알 수 없어 이번 판결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점유의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 (점유의 시효취득)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
  •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23951 판결

이처럼 도로 점유의 시작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도로처럼 보인다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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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효취득#국가#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