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도시 농부의 꿈, 주말·체험영농 제대로 알고 시작하기!

텃밭 가꾸기에 대한 로망, 한 번쯤은 가져보셨죠?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직접 기른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말·체험영농. 취미로 농사를 짓고 싶은 분들을 위해 관련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말·체험영농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농사가 본업이 아닌 사람이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8호).

내 텃밭을 갖고 싶다면? 농지 소유/임대 관련 규정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 소유 면적 제한: 한 세대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총면적은 1,000㎡ (약 300평) 미만입니다 (농지법 제7조제3항).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농지를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임대/무상사용: 주말·체험영농을 하고 싶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5호).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도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5호의2).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원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5호).

주의 사항!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불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나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위탁경영/임대 불가: 주말·체험영농은 도시민의 취미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즐겁고 합법적인 텃밭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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