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27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그 효력은?

도시 개발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기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제1차 처분)된 후 학교용지 폐지, 준주거시설용지 계획 변경 등으로 개발계획이 변경(제2차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1차 처분과 제2차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제2차 처분으로 제1차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2. 제1차 처분이 제안권 없는 자의 제안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3. 제2차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제1차 처분의 효력 상실: 구 도시개발법(2009.12.29. 법률 제9862호 개정 전) 제4조 등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면 당초 개발계획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2차 처분은 학교용지 폐지, 주차장·공원 면적 변경, 준주거·단독주택용지 면적 변경 등 제1차 처분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으므로, 제1차 처분 중 개발계획 수립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제안권자의 적격성: 구 도시개발법 제3조, 제11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정권자의 권한이며, 토지소유자 등의 제안은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안권 없는 자의 제안이나 동의요건 미비로 인해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3. 제2차 처분의 적법성: 제2차 처분은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의 동의 요건을 갖추고 고시되었으므로 적법합니다.

결론

법원은 제1차 처분 중 개발계획 수립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나머지 부분과 제2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5항, 제6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도시개발 과정에서 계획 변경 시 기존 계획의 효력 상실 여부는 변경 내용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일 뿐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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