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누가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지 정하는 '시행자 지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시행자 지정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한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서울시장이 SH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들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할 기회도 없이 SH공사가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지정권자는 사업의 목적, 사회·경제적 여건, 각 시행자별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행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단서)이 존재합니다.
참고 조문
이번 판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시행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 시행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점, 공유 토지 소유자 동의율 산정 방식, 그리고 시행자 지정 처분의 하자 있는 경우 행정청의 직권 취소 가능성에 대한 판결.
생활법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토지소유자, 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나 조합만 시행 가능하고, 조합은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사거나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방해되는 건물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정식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보상금 지급만으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시행자는 법에 따라 건물을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변경 사유가 무엇이고 왜 '경미하지 않은'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입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