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들어보셨나요? 낡고 오래된 도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환지'라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후 새롭게 조성된 땅(환지)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환지가 예정된 땅(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지예정지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원래 땅(종전 토지)은 사라지고 새로운 땅(환지)이 생깁니다. 그런데 환지가 정해지기 전, 즉 환지예정지 상태일 때도 재산세를 내야 할까요? 네,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사실상 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인용됨) 즉, 아직 등기는 이전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세는 환지예정지 현황 기준!
그럼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원래 땅(종전 토지)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새로 정해진 땅(환지예정지)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까요?
정답은 환지예정지의 현황 기준입니다. 즉, 개발 과정에서 땅의 용도나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환지예정지의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도시개발법 제36조 참조)
신뢰보호원칙 위배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에 다른 견해를 표명했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게 종합합산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률 관계가 얽혀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고, 과세 당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정해지면, 그 땅의 과세 기준은 사업 전의 등급이 아니라 새로 정해진 잠정등급을 따라야 한다.
세무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원래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원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더라도 원래 토지(종전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환지예정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는 원래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