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09

세무판례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예정지 재산세, 누가 내야 할까요? 그리고 세금 취소 후 다시 부과해도 될까요?

도시개발사업, 들어보셨나요?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후 새롭게 정비된 땅(환지)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그리고 한번 취소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포시 풍무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A 조합은 토지 소유자들(B 등)의 땅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B 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B 등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김포시는 이를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김포시는 똑같은 이유로 B 등에게 다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

  1. 환지예정지의 재산세 납부 의무:

대법원은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사실상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참조)

  1. 세금 취소 후 재부과의 위법성: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똑같은 이유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이전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 등은 단순히 자신들이 가진 서류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했을 뿐,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포시가 세금 부과를 취소한 후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종전 토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판례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세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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