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들어보셨나요?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후 새롭게 정비된 땅(환지)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그리고 한번 취소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포시 풍무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A 조합은 토지 소유자들(B 등)의 땅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B 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B 등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김포시는 이를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김포시는 똑같은 이유로 B 등에게 다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사실상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참조)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똑같은 이유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이전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 등은 단순히 자신들이 가진 서류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했을 뿐,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포시가 세금 부과를 취소한 후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종전 토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판례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세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은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원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새로 짓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혁신도시 건설 사업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원래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정해지면, 그 땅의 과세 기준은 사업 전의 등급이 아니라 새로 정해진 잠정등급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