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일반행정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어떻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 처분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그 판단 기준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사유 존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 또한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두14363 판결 참조).

만약 행정청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해당 법률 규정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단순히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두9358 판결, 2011두2842 판결 참조).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정관 위임,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인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본문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두14476 판결 참조).

사례 분석 -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 처분의 위법성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 사업시행인가 처분 및 변경인가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처분들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즉,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를 주장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 헌법 제75조

이번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정관 위임의 합헌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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