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묶인 저당권, 돈은 다 갚았는데 말소가 안 된다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 1억 원을 빌리고 제 땅(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돈을 빌려준 권리(대여금채권)를 乙에게 넘겼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甲의 저당권이 乙에게 넘어갔다는 기록(부기등기)이 있었습니다. 저는 乙에게 원금 1억 원과 이자까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 둘 다 저당권 말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누구에게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해결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은 乙에게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간단합니다. 저당권이 乙에게 넘어갔다는 부기등기는 원래 저당권 설정에 붙어있는 추가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따라서 빚을 모두 갚았다면, 원래 저당권 설정 자체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돈을 빌려준 甲은 이미 채권을 乙에게 넘겼기 때문에, 저당권 말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030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또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정리: 돈을 갚았음에도 저당권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채권 양수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저당권을 없애달라는 소송에서, 빚진 사람이 갚겠다고 한 돈이 실제 빚보다 적더라도 법원은 저당권 말소를 미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단, 부족한 금액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상담사례
빚을 다 갚았다면 땅을 팔고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이전 땅 주인도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양도된 후에는 원래의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없고, 양도받은 새로운 근저당권자에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양도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상담사례
15년 전 갚은 빚의 저당권 말소는 채권자 사망 및 변제 증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년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저당권 말소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갚아 근저당 설정이 필요 없어졌을 때, 부동산을 이미 팔았더라도 원래 주인도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근저당권을 상환했으면 현재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