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0

민사판례

돈 갚았는데도 가등기 말소 안 해준다고? 미리 소송 가능!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등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예: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등기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돈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가등기 말소에 협조해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돈을 다 갚았는데도 가등기 말소를 안 해줄 것 같은 경우,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로 A 소유 부동산에 B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A는 돈을 모두 갚았지만, B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가등기 말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B는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대물변제예약 또는 소유권 회복)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빌린 돈의 이자율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A는 B가 돈을 갚아도 가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돈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미리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아야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가등기의 목적이나 채무액에 대해 다투는 등 가등기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 말소를 미리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례에서 B는 가등기의 목적과 채무액에 대해 계속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A는 돈을 다 갚더라도 B가 순순히 가등기 말소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A는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가등기 담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의 한 형태.
  • 가등기 말소: 돈을 다 갚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미리 소송 가능: 채권자가 가등기 목적이나 채무액을 다투는 등 가등기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미리 제기할 수 있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29조 (장래이행의 소) 장래 이행할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행기 전의 청구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거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3384 판결 등

이처럼 채권자가 가등기 말소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미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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