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죠?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곤 합니다.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 같은 거죠. 쉽게 말해 "빚 안 갚으면 이 집 내 거!"라고 미리 못 박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빚을 다 갚지 않았는데, 담보로 잡힌 집이나 땅에 걸린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를 없애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빚은 조금 남았지만, 곧 갚을 테니 미리 말소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정답은 "안 된다!" 입니다.
법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도 갚을 테니 너도 약속한 걸 해줘!"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둘 다 약속한 날짜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에서, 판매자는 돈을 받아야 물건을 주고, 구매자는 물건을 받아야 돈을 낼 의무가 있죠.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담보가 걸린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다 받기 전까지는 담보를 풀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담보 말소"라는 카드를 쥐고 있어야 안전하니까요.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즉, 채무자가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채권자는 담보를 해제해줄 의무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빚을 다 갚기 전에 담보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빚 다 갚고, 담보 말소!"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돈 대신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정된 가등기(담보 가등기)는 보통 돈을 다 갚아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사람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빌린 돈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돈을 다 갚기 전이라도 '돈을 갚을 테니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또는 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때 설정한 담보(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를 해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돈을 갚겠다고 해도 담보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상담사례
가등기 담보로 집을 잡혔더라도 빌린 돈과 이자를 갚으면 담보 해제 가능하지만, 변제기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제3자의 선의의 취득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집이나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빚을 다 갚았다면 그 등기를 없애달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채무자는 빌린 돈과 이자 등을 모두 갚으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담보로 땅이나 집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실제로 빚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빚을 다 갚고 나서 말소해달라는 청구로 이해합니다. 또한, 법원은 빚을 더 갚을 의향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지는 당사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