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3

민사판례

돈 갚으면 등기 말소해줘! 조건부 청구권도 가처분 대상이 될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등기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돈을 갚았는데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골머리를 썩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건부 청구권도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B회사는 C 등 여러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상가 건물이 있는 땅에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B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C 등은 해당 땅에 대한 본등기를 하게 되었고, A씨는 자신의 분양받은 상가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C 등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돈을 갚으면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청구권처럼 조건이 붙은 청구권, 즉 조건부 청구권도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씨는 B회사에 돈을 지불했으니 B회사가 C 등에게 돈을 갚으면 C 등은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법원은 A씨가 C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처분 신청 당시에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조건부 청구권이라도 그 발생 기초가 있고 내용이나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갚으면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권은 돈을 갚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조건부 청구권도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소유권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민사소송법 제714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3018 판결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95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678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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