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10

민사판례

돈 돌려달라고 할 때, 5년 안에 해야 할까요? 10년 안에 해야 할까요?

돈을 잘못 받았을 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하지만 상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이라면 5년으로 단축됩니다 (상법 제64조).

그런데 모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상법이 적용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B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 배당 과정에서 C 등이 A 회사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A 회사는 C 등에게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당신들이 가져갔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10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를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즉 상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 관계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A 회사와 C 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거래 관계가 없었습니다. C 등이 A 회사의 돈을 직접 가져간 것도 아니고, 단지 경매 배당 과정에서 A 회사보다 먼저 배당금을 수령했을 뿐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64조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 관련 민법 제741조도 함께 참조)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해서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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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