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과거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흘러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구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언제까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반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반환 소멸시효는 10년!
과거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년(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 5년(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등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당이득금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하지만 특정 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고,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시효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중단 사유 발생 후 10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의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반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납부 독촉, 압류,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황에 따라 5년(상법) 또는 10년(민법)이 적용되는데, 이 판례에서는 회사간 채권 분쟁에 대해 상법상 5년의 짧은 시효가 아닌 민법상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꾸며내 보험금을 타간 경우,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상담사례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반환 요구는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경과 후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부당이득징수권)는 공단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지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돌려받으려면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기간)를 잘 따져야 하고, 부당이득 금액은 실제 대부료(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체결된 무효인 보증보험계약에 기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받은 쪽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 즉,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