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갑자기 웬 사기 소송?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일 겁니다. 오늘은 채권양도와 사해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태(갑이 저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을에게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을에 대한 채권). 저는 을에게 받을 돈을 병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채권양도). 그런데 갑이 갑자기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에게 갚아야 할 돈을 다른 사람(병)에게 줬으니 이는 사해행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에게 재산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자기 돈을 못 받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1심 법원은 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갑은 제가 병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라고 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갑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갚아야 하는데, 재산을 빼돌려서 갚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채권자는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 조항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권양도와 사해행위, 어떤 관계일까요?
채권양도 자체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채권을 아주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의 의도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사해행위일까요?
핵심은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가 아니면, 채권양도 통지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 판결)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경우 권리 이전 효과는 양도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그 이후의 통지 행위만 따로 떼어내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만 따로 떼어내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갑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양도와 사해행위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주는 경우, 그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짜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병원장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돈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넘겨 기존 대출금을 갚은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주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만 빚을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을 갚는 행위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빚을 갚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짜고 빚을 갚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는 수익자가 돈을 받을 곳(제3채무자)에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이 재정보다 많은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다른 회사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주거래은행에 넘겨 빚을 갚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