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민사판례

빚 갚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은행에 넘겼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빚이 많아져서 부도 직전에 몰린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장님은 거래처에서 받을 돈(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이 돈을 주거래 은행에 빚을 갚기 위해 넘겨줬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채권자(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채권자들은 사장님과 은행이 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왜 사해행위일까요?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었던 점
  • 은행이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 회사가 1차 부도가 난 당일에 채권양도를 논의하고, 2차 부도 당일에 채권양도를 받은 점
  • 은행이 한 달 만에 채권 전액을 회수한 점
  •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도 당일에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양도받는 형태로 빚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특히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넘겨주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넘겨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도 사해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이 판결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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