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09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누구에게 있을까요? 배당이의소송에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법원 경매나 파산 절차에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 명일 때, 누가 얼마나 받을지 정하는 과정이 '배당'입니다. 이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당이의소송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기려면?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채권이 없다는 것만 입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모두 D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D의 재산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A가 B의 채권이 가짜라고 주장해서 B의 배당을 막았다고 해서, 그 돈이 자동으로 A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A가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입증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또한, 배당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이의소송에서는 내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B가 배당기일에 A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배당이의소송에서 A의 채권은 원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2. '청구이의의 소'의 조정과 판결의 효력 차이

돈을 갚으라는 판결 등이 있을 때,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 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다릅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마치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제4항,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

3.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는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화해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관련 없는 제3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20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정리하자면, 배당이의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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