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제대로 지켜야죠! 배당이의와 청구이의의 관계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러 채권자가 얽혀있는 경우, 배당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당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법원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를 경매했습니다. 법원은 경매 대금을 원고와 채무자에게 나누어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원고의 배당액 전체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를 한 후 곧바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대해 다투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안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법원은 새로운 배당표(추가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증명서류와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원이 잘못된 절차로 추가 배당을 진행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일 안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증명서류와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 청구이의 소송 결과가 나중에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2. 법원이 잘못된 절차로 추가 배당을 진행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이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배당표를 당초 배당표와 같게 고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핵심 정리

  • 배당기일 이후 1주일! 청구이의의 소 제기 증명과 집행정지 결정문 제출은 필수!
  • 법원의 잘못된 추가 배당? 배당이의로 권리 구제 가능!

이처럼 배당 절차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배당이의소송, 제대로 알고 청구하세요!

돈을 나눠주는 배당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얼마를 돌려받고 싶은지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배당이의#청구취지 명확성#당사자 처분권주의#배당이의 범위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누구에게 있을까요? 배당이의소송에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돈을 나눠가지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배당이의소송)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의 채권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더라도,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배당이의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소송#원고#입증책임#청구이의의 소

민사판례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기려면 내가 배당받을 권리도 증명해야 한다!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돈이 배당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단순히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해행위#배당이의소송#배당권#입증책임

민사판례

배당요구 종기 지나면 배당 못 받아요! 배당이의의 소도 안돼요!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배당이의소를 낼 자격이 없다. 또한, 배당이의소를 내더라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경매#배당요구#배당요구종기#배당이의소

민사판례

경매 배당이의, 내 몫을 찾아라!

돈 받을 권리(채권) 때문에 경매 배당금 분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원고)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선순위 채권자)이 있다고 해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다면, 그 돈은 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돌아가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당사자적격#선순위채권자#배당

민사판례

배당이의소송, 잘못 걸면 소용없어요!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확정된 판결문 등(집행권원)을 가지고 빚진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 배당을 받을 때, 빚진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집행권원#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