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 대신 B씨 소유의 땅을 받기로 했죠. 그 후 A씨는 C씨에게 잔여 공사를 맡기면서 B씨에게 받기로 한 땅에 대한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C씨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제 땅은 C씨에게 넘겨주세요"라고 통지했죠. 이게 바로 채권양도 통지입니다.
그런데 C씨가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A씨는 C씨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B씨에게 땅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과연 A씨는 B씨에게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A씨는 바로 B씨에게 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B씨 입장에서는 이미 C씨에게 땅을 줘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A씨가 C씨와의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도, B씨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다시 땅을 받으려면, C씨가 B씨에게 "A씨와의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이제 땅은 A씨에게 주세요"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즉, 양수인(C씨)이 채무자(B씨)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양도인(A씨)이 다시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민법 제45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는 그 양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 판례는 이 조항의 취지를 확장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68 판결, 1993.7.13. 선고 92다4178 판결). 이 판례들은 채권양도 후 해제 시 양수인의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 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인이 다시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해제 사실 통지가 필수적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상담사례
공사대금 대신 받기로 한 땅을 제3자에게 넘겼다가 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받으려면, 제3자가 땅 주인에게 계약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알리도록 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양도) 이 사실을 돈 줘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알렸으면(통지), 돈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양수인) 동의 없이는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상담사례
채권양도 후 계약을 해제했다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원래 채권자(양도인)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 그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돈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갚았다면 유효합니다. 채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받으려면 채무자에게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자기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양도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만을 문제 삼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미납 채무자(乙)가 유일한 재산인 땅(丙에게 매입)을 팔아넘기려 하자 채권자(나)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乙과 丙이 이를 알고도 매매계약을 해지했지만, 판례상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우선되어 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