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채권양도라고 하는데요,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양도인)이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채권양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양도를 하기 전에 미리 돈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채권양도 사전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경우, 병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갖게 된 걸까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 걸까요?
🧐 원칙적으로는 사전통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돈을 갚아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전통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에 따르면, 채권양도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이 사례에서는 병이 대항력을 갖춥니다.
위 사례에서 을은 사전통지에 승낙했고, 실제로 채권양도도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을은 언제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은 실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3년 5월 2일에 대항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즉, 채권양도 사전통지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고 실제 양도가 이루어진다면 유효하며, 채권양수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양도 사전통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계약 체결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사전통지와 승낙이 있었다면 양도계약 체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릴 때, 원칙적으로는 대리 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채무자가 대리 관계를 알 수 있었다면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자기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양도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만을 문제 삼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돈을 줘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채권양도 통지'라고 하는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직접 통지하더라도 채권을 넘긴 사람(양도인)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으로부터 빌려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았다면(양도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가 동의해야만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상담사례
돈 빌려준 후 채권을 양도했는데 양도가 취소된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채무자는 양수인과의 거래(예: 상계)를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