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09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겼다면? 채권양도 vs. 경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빌려간 사람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압류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간 사람이 그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채권양도? 경개? 뭐가 다른 거야?

돈을 빌려준 사람 A가 있고, 돈을 빌린 사람 B가 있습니다. B는 C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는 B가 C에게 받을 돈을 압류해서 자신의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받을 돈을 D에게 넘겼습니다. 이때 B와 D 사이의 거래를 채권양도라고 할 수도 있고, 경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채권양도: B가 C에게 받을 돈(채권)을 D에게 그대로 넘기는 것. D는 B와 똑같은 조건으로 C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개: B와 D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생기면서 기존의 B와 C 사이의 채권 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권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는 왜 중요할까요?

A가 B의 채권을 압류한 후에 B가 D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면, A는 여전히 D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와 D 사이에 경개가 이루어졌다면, 기존 채권은 소멸했으므로 A는 D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채권양도이고, 어떤 경우에 경개일까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의사: B와 D가 채권양도를 할 의도였는지, 경개를 할 의도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로 봅니다. 즉, 채권양도가 되면 채권자는 기존의 담보를 잃을 수 있고, 채무자는 항변권을 잃을 수도 있는데, 굳이 스스로 불리한 경개를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 민법 제502조 (경개의 효과)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세입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넘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로 보았습니다. 즉, 세입자의 배우자는 기존 세입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채권자는 배우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세입자는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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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일부추인#악의/중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