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6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해야 할 상황,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되시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해놨는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는 C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 돈 받을 권리를 D에게 넘겨버렸습니다. A는 B가 C에게 받을 돈을 가압류했습니다. D는 A의 가압류 이후에 B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D가 B의 돈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가압류'와 '대항요건' 입니다.

돈 받을 권리, 즉 채권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데,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양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원래 채권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D는 채권양도는 받았지만, A의 가압류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즉, D는 A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채권을 넘겨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된 채권, 소송은 가능할까?

가압류가 된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돈을 줘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돈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D가 A의 가압류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D는 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으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가압류 이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449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의 양도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통지와 확정일자) 전조의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가압류는 본안의 소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가압류된 권리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결론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 가압류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채권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받을 때는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가압류가 있다면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와 채권양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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