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채권이 두 사람에게 양도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기는커녕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두 번이나 양도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시죠? 제가 이 복잡한 상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정리

  • 2007년 4월 5일, 甲에게 700만 원을 빌려줌.
  • 변제기일인 2007년 6월 5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
  • 甲은 乙에게 700만 원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며 乙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줌.
  • 2007년 6월 12일, 乙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
  • 乙은 이미 2007년 6월 10일, 甲이 丙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함.

핵심: 채권 양도의 효력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지만, 법적으로 채권 양도는 양도인(甲)이 채무자(乙)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더 중요한 것은,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해야 다른 제3자(이 경우에는 질문자와 丙)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여기서 **'확정일자'**란 나중에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날짜가 찍힌 것을 의미하며, 보통 공증 또는 공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공정증서에 기입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말합니다.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이 사례에서는 丙에게 양도된 채권양도 통지가 내용증명(확정일자 있는 증서)으로 이루어졌고, 질문자는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丙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유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중양도의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양수인만 채권자로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그렇다면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甲이 乙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래의 채무를 갚기 위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해석됩니다. 즉, 채권 양도만으로 원래의 채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따라서, 질문자는 丙에게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래 채무자인 甲에게 700만 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중 양도된 경우,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먼저 한 사람이 채권을 가져갑니다.
  • 채권 양도가 원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이 복잡한 채권 양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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