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11

형사판례

돈 빌리고 공사 발주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일까?

사업하다 보면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맡기는 일이 흔하죠.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기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돈을 빌리거나 공사 계약을 맺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사채업을 하던 피고인이 레미콘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맡겼는데, 결국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는 돈을 빌리거나 공사 계약을 맺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에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은 사기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사채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레미콘 업체 인수 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따라서 부도가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돈을 빌리거나 공사 계약을 맺은 것까지 사기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수표를 발행할 당시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발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할 당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발행인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수표를 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제3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115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799 판결

결론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맡긴 사람이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계약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표를 발행할 당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 판례는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성립에 있어서 '고의'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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