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보면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맡기는 일이 흔하죠.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기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돈을 빌리거나 공사 계약을 맺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사채업을 하던 피고인이 레미콘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맡겼는데, 결국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는 돈을 빌리거나 공사 계약을 맺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에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은 사기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사채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레미콘 업체 인수 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따라서 부도가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돈을 빌리거나 공사 계약을 맺은 것까지 사기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수표를 발행할 당시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발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할 당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맡긴 사람이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계약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표를 발행할 당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 판례는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성립에 있어서 '고의'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전세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거짓말로 돈을 骗取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못 받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설령 그 돈이 도박자금에 쓰일 것을 알았더라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빌린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다. 특히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사정을 살펴 사기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