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민사판례

동사무소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제 잘못도 크다고요?

오늘은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위조된 서류가 발급되어 손해를 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을 외상으로 납품하는 업자인데, 거래 상대방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저에게 물건을 받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근저당권은 무효였고, 저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동사무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직원과 통장이 서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조된 서류가 발급되었고, 이 때문에 제가 손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법원은 제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통장의 과실로 위조된 서류가 발급된 것은 맞고, 이것이 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6980 판결, 1992.6.23. 선고 91다8166 판결, 1993.7.13. 선고 93다1525 판결)

그런데 문제는 제 과실도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제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거액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결국 법원은 동사무소 측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제 과실이 공무원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는 제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기관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거래든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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